숙박에 관한 안내stay

숙박 약관

적용 범위

  • 제1조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숙박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했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 제2조

    당 호텔과 숙박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숙박자명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 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제3조

    숙박자는 본 약관 및 각 이용 규칙에 동의 후에 숙박하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숙박자가 미성년자이며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동의서를 제출 후 숙박하여야 합니다.

  • 3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경우에는 숙박 기간(3일 초과시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 5

    신청금은 먼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숙박 요금으로써 충당되고,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6

    제4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시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 지불이 필요 없는 특약

  • 제4조

    전조 제4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에 동 항목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4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제5조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았을 때.
    •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그 후속 개정을 포함)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이하 「특정 감염증」이라 함)인 환자 등(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해 규정됨. 이하 동일)일 때.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고객 갑질 행위(별표 제2)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도박 및 기타 불법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소란을 피웠을 때, 또는 위험이나 불안 등을 느끼게 하는 등, 다른 숙박객 또는 이용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 A에서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A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함),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함), 폭력단의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그 외 반사회적 세력
      • B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때
      • C 법인이면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만취자로,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미나토구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 제6조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을 통해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당 호텔은, 숙박객의 귀책사유에 의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자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3에 열거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저희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에서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숙박계약을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 제7조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된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항에 의한 계약 해제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당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일 때.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객이 숙박시에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고객 갑질 행위(별표 제2)를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도박 및 기타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객이 소란을 피웠을 때, 또는 위험이나 불안 등을 느끼게 하는 등 다른 숙박객 또는 이용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객이 다음 A에서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A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의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
      • B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때
      • C 법인이면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숙박객이 만취자이고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미나토구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 미성년자인 숙박자가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다고 속이거나, 연령을 성년인 것으로 속인 것이 판명된 경우.
    • 숙박객이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의 등록

  •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숙박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숙박자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 및 여권 번호
    •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숙박객이 제13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르고자 할 때는, 미리 제1항의 등록시에 그 수단 등을 제시하여 당 호텔에서 결제 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숙박 정원 수

  • 제9조

    객실의 숙박 정원 수는 최대 4명입니다. 어린이 동반 투숙은 1침대당 1명까지이며, 12세 이하의 어린이만 동반 투숙 대상이 됩니다.

객실 사용시간

  • 제10조

    숙박객이 본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동 항목에서 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초과 4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 초과 7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50%
    • 초과 7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100%

이용 규칙의 준수

  • 제11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부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르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제12조

    당 호텔 프런트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그 외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홈페이지, 각처의 게시물, 객실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프런트・캐셔 등 서비스 시간
    A)폐문시간・・・・・・・・・ 없음
    B)프런트 ・・・・・・・・・ 24시간
    C)캐셔  ・・・・・・・・・24시간

    레스토랑 영업 시간 등에 관해서는 호텔 채널 「H11」을 참고 바랍니다.

  • 전항의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을 통해 공지해 드립니다.

요금의 지불

  • 제13조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게재된 사항에 따릅니다.

  •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현금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전자 화폐 등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숙박객이 출발할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에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당 호텔의 책임

  • 제14조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나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제15조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을 갖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기로 합니다.

  •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 배상액으로써 충당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당 호텔의 귀책 사유가 아닐 때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 제16조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시를 요구했음에도 숙박객이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당 호텔은 30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 중에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 제17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도착 전에 당 호텔이 동의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해 드립니다.

  • 2

    숙박객이 체크아웃 후에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놓고 가신 경우,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 호텔이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과 동시에 처리 지시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전달하겠습니다.

  • 3

    앞 2항에서 설명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전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 제18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부와 관계 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드릴 뿐이지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 제19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숙박 약관・이용 규칙의 변경

  • 제20조

    당 호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 호텔의 재량에 따라 본 약관 및 이용 규칙(이하 「약관 등」이라 합니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약관 등의 변경이 숙박객의 일반적 이익에 적합한 것일 때.
    • 약관 등의 변경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에 반하지 않고, 더하여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의 내용의 타당성, 변경의 내용 및 기타 변경에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일 때.
  • 2

    당 호텔은 전항에 의한 약관 등의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된 약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약관 등을 해당 호텔 웹 사이트에 게시하겠습니다.

  • 3

    변경된 약관 등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숙박객이 본 서비스를 이용했을 시, 숙박객은 약관 등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면책 사항

  • 제21조

    당 호텔 내에서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은, 방문객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당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또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시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언어 및 준거법

  • 제22조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나, 두 언어 약관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어 약관이 모든 점에 있어서 우선합니다.

  •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법원에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 13조 제1항 관계)

내역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①기본 숙박료(객실 요금)
②서비스 요금(①×15%)
추가 요금 ③음식 요금 또는 추가 음식 요금
④서비스 요금(③×15%)
⑤그 외 이용 요금
세금 ⑥소비세
⑦숙박세

비고1. ⑤그 외 이용 요금: 전화 요금, 세탁 요금, 엑스트라 베드 요금 등

별표 제2 고객 갑질 행위(제5조 제6항 및 제7조 제4항 관계)

  • 숙박료의 감액 및 기타 그 내용의 실현이 어려운 사항의 요구(숙박에 관하여 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 또는 거칠고 난폭한 언동 및 종업원의 심신에 부담을 끼치는 언동(영업자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에 기인한 것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을 동반한 요구이면서, 해당 요구를 한 자의 처우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행위(하기 예시 참고)를 반복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고객 갑질 행위로 간주합니다.

    • 신체적 공격(폭행, 상해 등), 정신적 공격(협박, 폭언, 비방 등)에 해당하는 행위
    • 바닥에 무릎을 꿇리는 행위 등
    • 자리 점거, 감금 등 일정 시간을 넘는 구속적 행위(장시간 전화 통화를 포함)
    • 큰 목소리, 폭언 등으로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
    • 트집을 잡아 취소 수수료를 미지불하는 행위, 대금의 환불 요구, 상품 교환이나 금전 보상 등의 과잉 요구 행위(다른 숙박객과 비교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잉 서비스를 요구하고, 숙박 요금의 부당한 할인 요구를 반복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포함).
    • 같은 질문의 반복,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된 방법에 의한 사과의 요구나 클레임 등의 책임 추궁 행위
    • 운용 규칙이나 제도상 대응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과잉 요구나 클레임 행위
    • SNS나 언론에 대한 폭로(종업원의 이름 공개 등)를 암시하는 협박 행위
    • 특정 종업원을 따라다니는 행위

별표 제3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계)

노 쇼 당일 전날 14일 전 30일 전
일반 14실까지 100% 80% 20% - -
단체 15~99실까지 100% 80% 20% 10% -
100실 이상 100% 100% 80% 20% 10%
  • 비고

    • %는 기본 숙박료(객실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 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단체객(15실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 해제가 발생한 경우, 숙박 15일 전(그 날짜보다 이후에 신청 받은 경우에는 신청 받은 날)의 숙박 객실수의 10%(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객실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 단, 별도 개별 위약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우선합니다.

2024년 7월 16일 최종 개정

이용규칙

저희 호텔에서는 모든 손님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숙박 약관 제 10조의 규정대로 아래의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숙박 약관 제7조에 따라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침대 안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의 흡연은 삼가 주세요.
  • 호텔 내에서 허가 없이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및 양초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 객실 내에서의 조리는 엄격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 호텔 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 (1) 동물 등 기타 애완동물 일반(애완동물 플랜 이용을 제외). 상기의 규정에 관계없이 신체장애자 보조견법으로 정해진 맹도견, 청도견, 안내견의 동반은 가능합니다. 단, 신체장애자 보조견의 동반에 의해 호텔 시설 및 호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들의 동반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악취・이취가 발생하는 물건
    • (3) 현저히 많은 수량의 물품
    • (4) 화약・유류 등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것
    • (5)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총포, 도검류
    • (6) 그 외, 다른 고객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
  • 호텔 내에서 도박 또는 풍기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 호텔 내에서 다른 손님한테 폐를 끼칠만한 고성, 방가, 또는 소란스러운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 수면제나 다른 약물의 사용에 의해, 다른 손님 또는 호텔에 폐를 끼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 호텔 내의 여러 가지 설비 및 여러 가지 물품을 저희 호텔에 상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현재 상황을 변경하는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건축물, 가구, 비품 그 외의 물품이 손상, 분실 또는 오염된 경우에는 상당액을 변상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객실을 저희 호텔의 허가 없이 숙박 및 음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호텔 내의 영업시설 이외의 장소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출입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 호텔 내에 저희 호텔의 허가 없이 음식물을 반입하시거나, 외부에서 배달을 하시는 것은 삼가 주세요.
  • 호텔 내에서는 저희 호텔의 허가 없이 광고물의 배포, 게시 또는 물품의 판매 등은 하지 말아주세요.
  • 복도나 로비 등의 장소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세요.
  • 호텔의 외관을 해치는 것을 창 측에 진열하지 마세요.
  • 쇼핑 요금, 티켓 요금, 택시비, 우표 요금, 짐 배송료 등의 대불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 분실물, 유실물의 처치는 법령에 근거하여 취급합니다.
  • 예약이 없는 경우 또는 숙박 당일 예약은 원칙적으로 예치금을 받습니다.
  • 숙박 시에 현금, 귀금속 등의 귀중품은 프런트의 대여 금고(무료)에 맡겨주세요.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분실에 대해서는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아요.
  • 객실에서 나갈 때는 자물쇠를 확인해주세요. 방 안에 계실 때 특히 취침 시에는 안쪽 열쇠와 도어 암을 걸어주세요. 방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어 스코프로 확인하거나 도어 암을 걸어둔 채로 도어를 반 열어서 확인해주세요.
  • 호텔 내의 레스토랑, 바 등을 서명에 의해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객실 열쇠 또는 숙박 카드를 제시해주세요.
  • 객실 내에서 전화를 이용하실 때에는 시설 이용료가 가산되므로 미리 양해바랍니다.
  • 객실에 외래의 손님을 초대하지 마세요.
  •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특별히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한 거절하고 있어요.
  • 예정된 숙박일수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미리 프런트 직원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장의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지불을 부탁드려요.
  • 체재 중, 프론트에서 계산서 제시가 있으면 그때마다 지불해주세요.
  • 요금의 지불은 통화 또는 저희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쿠폰 혹은 신용카드에 의해 프론트에서 지불해주세요. 또한, 여행자 수표 이외의 수표로의 지불에는 응하지 않으므로 양해바랍니다.
  • 호텔 내에서 촬영된 사진 등을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송구스럽지만 소정의 세금 외에 계산에 서비스료가 가산됩니다. 직원에 대한 팁은 거절하고 있어요.
  • 유카타, 파자마, 슬리퍼 등으로 복도 등 객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 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 및 그 관계자와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약 성립 후 또는 이용중이라도 사실이 판명된 시점에 거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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